비윤리행위 신고 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1)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신고 방법 안내
1) 신고방법
비윤리신고센터,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2) 신고요령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3) 신고접수처비윤리 신고센터 : 포스코실리콘솔루션 홈페이지 ( https://poscosilicon.com ) 에 접속하여 비윤리신고센터 → 신고하기 클릭
전화 : 044-867-9012
우편 : (우)3001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17, 포스코실리콘솔루션 윤리경영사무국